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잡종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이다.

질의요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잡종지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잡종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40)
원 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