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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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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 건축물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989.12.31 현재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물인 가건물의 내용이 불확실하다. 해당 가건물이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었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건물(가건물)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한 가건물이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989.12.31 현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공사완료 공고일전에
부지조정 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부지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가건물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2. 위 건축물에 해당하고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인지에 관한 본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후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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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91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3)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