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50만원 이하 부동산 취득은 농특세 감면인가?1995.07.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769 · 2020.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21 · 2017.03.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