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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부동산 취득은 농특세 감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부동산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부동산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부동산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세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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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4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50만원 이하 부동산 취득은 농특세 감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0)
- 원 제목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