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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등록 건축물도 무허가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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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때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해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때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소급 등록이 아니라 1989.12.31 이전부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허가 없이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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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9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소급 등록 건축물도 무허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1)
- 원 제목
- 재산세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