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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료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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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세 자료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 실체가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나 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 실체가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주택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에는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였고 주택의 실체가 갖추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어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으로서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80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재산세 자료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60)
원 제목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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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