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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1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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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본문(원문)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의 취급.

회답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16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1)
원 제목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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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