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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등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합병 이전 자산의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2. 삭제<2014.12.31>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자산이 이전된다. 이전 자산에 대한 등록세가 감면된다.

질의요지

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겸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기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간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겸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기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4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5)
원 제목
법인간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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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