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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날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같은 날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그날 이전부터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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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4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9)
- 원 제목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