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의료보험조합 취득세 면제에 농특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보험조합 취득세 면제에 농특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이 의료보험관리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6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의료보험조합 취득세 면제에 농특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7)
원 제목
의료보험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