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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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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13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85)
원 제목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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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