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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5.12.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11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12.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93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4.28 · 미확인 · 재이01254-1019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3.14 · 역사 자료 · 재이01254-644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