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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면제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3회신일 1995.06.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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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9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해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해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3 (1995.06.19 회신), "등록세를 면제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4)
원 제목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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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