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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다. 해당 시설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등 초과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계량기(저울)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계량기(저울)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량기(저울)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계량기(저울)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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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1993.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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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7 (1993.10.20 회신),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2)
- 원 제목
- 계량기(저울)시설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