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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이며 기타 사항은 지방행정기관 등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법인,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법인,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나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세의 과세방법.
회답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법인, 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됩니다.
기타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나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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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2 (1998.08.26 회신), "주민세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1)
- 원 제목
- 주민세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