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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하수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하수도법 시행령(2026.06.03 시행), 하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설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5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6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수도법 제19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03 → 현재 시행본 2026.06.03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의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제2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았다. 지방공사는 해당 사업을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며 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5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따른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하수도법」제19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따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제2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수도법 제19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의3조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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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time datetime="2020-10-27">2020.10.27</time> 회신),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7)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