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특정구간의 운행관리·정비 및 여객운송·시설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과 정산된 대행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공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07
본문(원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특정구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특정구간에 대한 열차의 운행관리, 차량의 정비 및 기타 제반 업무(이하 “쟁점업무①”) 및 여객운송·운임의 징수관리,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부대사업 및 기타 제반 업무(이하 “쟁점업무②”, 쟁점업무①,②를 합쳐 “쟁점업무”라 칭함)를 각각 위탁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업무 용역을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쟁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대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대행사업비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특정구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들과 특정구간에 대한 열차의 운행관리, 차량의 정비 및 기타 제반 업무와 여객운송·운임의 징수관리,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부대사업 및 기타 제반 업무를 각각 위탁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업무 용역을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쟁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대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대행사업비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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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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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805 (2023.11.30 회신),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5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특정사업 위탁수행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