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공사 및 유형자산 취득비 집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을 확정한다.
질의요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답
법규과-3601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추가협약에 따라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공사 및 유형자산의 취득비를 선지급 받아 집행하는 용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 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 및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추가협약에 따라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공사 및 유형자산의 취득비를 선지급 받아 집행하는 용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 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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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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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556 (2022.12.15 회신),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