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회신일 2007.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3

그 거래로 공사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공사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사가 그 요구에 따라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5.1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지방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건설원가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축건물을 건설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신축건물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024(2007. 5.28)호, 서면2팀-2431(2006.11.27)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024, 2007.5.28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 된 ◯◯◯◯◯공사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의 요구에 따라 동 건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원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 「법인세법」제52 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024(2007.5.28) 및 서면2팀-2431(2006.11.27)을 참고한다.

※ 서면2팀-1024, 2007.5.28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하여 공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2007.06.13 회신),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82)
원 제목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건물을 원가 양도시 부당행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