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유재산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임대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였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증권 납부 시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실지 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임차인에게서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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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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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32 (2010.09.02 회신),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4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