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출연한 금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금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를 받아 금전을 직접 이관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8의3조: 제78의3조에서 제7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8조의3 (경영지도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전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에 재출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를 받아 공제회에서 해당 법인으로 금전을 직접 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인「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당해 금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서를 받아

○○○○

공제회에서 경영지도 법인으로 당해 금전이 직접 이관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인 경영지도 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인「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당해 금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서를 받아 ○○○○공제회에서 경영지도 법인으로 당해 금전이 직접 이관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time datetime="2005-12-29">2005.12.29</time> 회신),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50)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