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6086회신일 2021.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17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연법(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청년 활동지원시설 운영사업을 수탁하였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인 회의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45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및 청년 활동지원시설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회의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2018.1.25.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동굴 내 예술의 전당 일시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이하 “동굴 운영사업 등”)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 2011-110, 2011.4.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수탁하여 이용료를 받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인 회의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지는 위수탁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2018.1.25.

2. 법규부가 2011-110, 2011.4.6.

3.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4. 부가-4624, 2008.12.0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6086 (2021.09.17 회신),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4)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