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공기업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중국 소재 법인의 조직형태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과정에서 기존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전입된 경우 그에 따라 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