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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해당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해당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6.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6, 1998.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6, 1998.04.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부동산 또는 시설운영권의 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86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689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6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5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0 (<time datetime="2002-08-28">2002.08.28</time> 회신),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4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등이 보유하는 부동산ㆍ시설운영권 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