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과세 업무의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의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령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과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령하는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해당 용역이 과세대상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63 (<time datetime="2014-06-25">2014.06.25</time> 회신),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1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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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