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9.22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설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특정구간의 운행관리·정비·여객운송 등 업무에 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을 위탁기관에 제공하고 보조금과 정산된 대행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71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법 §29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07
본문(원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특정구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특정구간에 대한 열차의 운행관리, 차량의 정비 및 기타 제반 업무(이하 “쟁점업무①”) 및 여객운송·운임의 징수관리,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부대사업 및 기타 제반 업무(이하 “쟁점업무②”, 쟁점업무①,②를 합쳐 “쟁점업무”라 칭함)를 각각 위탁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업무 용역을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쟁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대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대행사업비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쟁점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받는 보조금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정산하여 받는 대행사업비도 용역의 공급대가이므로 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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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소44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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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806 (<time datetime="2023-11-30">2023.11.30</time> 회신),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59)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쟁점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실비 포함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