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회신일 2016.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8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환경기초시설, 하수관거와 문화스포츠관련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여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가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행하고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공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하수관거, 문화스포츠관련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는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지출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며 받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는 전액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단순 지출 대행 여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 (2016.02.18 회신),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3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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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