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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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01건 · 106/1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251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과 대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후불 결제 방식이어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2 준비금 사용비용은 주업에서 발생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은 주업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준비금 사용비용이 주업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주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해당 문구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5,253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 시행령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54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5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발생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56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7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휴대용 무선신호기가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원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에 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258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59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0 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처분 순서를 물었다.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61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제도46011-1244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2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감면비율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3 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수도권에 연락사무소가 남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2.12.11. 개정 전 규정이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64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철거해 본점과 지방으로 옮길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5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6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일시적 휴경인지 여부는 양도 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7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폐쇄한 수도권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쟁점 규정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8 질의한 농기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269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0 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5년간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1 판매기업이 대출받지 않아도 지급액이 공제되는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기업의 실제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기업 지급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요건을 갖춘 이용금액이면 해당한다.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제 대출받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5,272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다른 규정의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를 물었다.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3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4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 9. 3. 이후 투자분”의 계산방법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보화투자의 세액공제에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분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5 감면 중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추징되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을 받아오던 중 다시 수도권외의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법인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6 착오로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채무면제익 중 일부금액을 착오 등의 사유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채무면제익 중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경정청구 기한내로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 일부를 착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 기한 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7 외상채권담보대출은 언제 세액공제되는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한과 상환청구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된다. 상환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8 수도권 밖 이전 시 공장 전부이전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옮길 때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기본통칙의 독립된 제조장 범위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279 재해로 소실된 도시철도 복구공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재해로 완전 소실되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제반시설물의 설치공사 용역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완전히 소실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을 정해진 기관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0 투자준비금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적용시의 업종별자산을 말하며 당해 사업에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더라도 법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적용되는 사업용자산과 별표6 적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필수적으로 주로 쓰더라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1 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구매기업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인지급 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보다 일찍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할인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지급 약정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2 사업연도 변경 시 4년 평균 연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3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해 계상한 이자수익의 세무상 처리와 감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5년간 매년 말 5회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4 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 담당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그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5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286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
중소기업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발생사업연도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초과발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에는 없고 다음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발생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에 초과발생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7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인가?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면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된 특별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8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당해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이라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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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뜻한다. 감면액 산출에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9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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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90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개정규정(2002.12.11. 개정법률 제6762호)은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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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년 12월 11일 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1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방식과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한다. 비과세한도는 둘 이상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2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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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3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감면결정이 이루어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5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96 신청기간 후 조세감면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을 결정한다.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하고 부칙상 시행일 이후 신청했다면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7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을 물었다. 내국법인보다 먼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일했다면 그 지점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산일이다. 입국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8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9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의 부칙에 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0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 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