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79회신일 2003.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3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관련 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등 대상 기업에 출자한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적용기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79 (2003.07.23 회신),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22)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