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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철거해 본점과 지방으로 옮길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안의 건물을 임차해 자체 공장시설을 갖추었다. 공장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겨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수도권”이라 함은 2002.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때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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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63 (2003.07.19 회신),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2)
- 원 제목
-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