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09회신일 2003.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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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0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다른 규정의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를 물었다.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법인이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낸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따라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09 (2003.07.10 회신),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61)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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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