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면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면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된 특별법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어선을 감척하고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업은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09.0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09.0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10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95)
원 제목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폐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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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