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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처분 순서를 물었다.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2000년 10월 18일 이전과 이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을 위한 처분 순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할 때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04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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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83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7)
- 원 제목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