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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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처분 순서를 물었다.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2000년 10월 18일 이전과 이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을 위한 처분 순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할 때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83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7)
원 제목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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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