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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방식과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방식과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한다. 비과세한도는 둘 이상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방식과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교육비등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1가지의 방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한도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방식과 외국인학교 교육비 등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 비과세한도는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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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8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11)
- 원 제목
-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