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87회신일 2003.07.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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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8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

회답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11 심판결정
    2017.08.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7 (2003.07.08 회신),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7)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공장’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