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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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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
회답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11 심판결정2017.08.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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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7 (2003.07.08 회신),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7)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공장’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