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08회신일 2003.06.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4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에 초과발생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에는 없고 다음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발생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에 초과발생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연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에서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해당 비용이 처음 발생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발생사업연도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초과발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에서 창업연도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없고 다음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 초과발생금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고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1516 심판결정
    201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8 (2003.06.24 회신),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63)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 발생치 않는 경우 초과발생금액 세액공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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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