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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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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해 계상한 이자수익의 세무상 처리와 감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5년간 매년 말 5회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을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매년 말 5회에 걸쳐 5년간 분할해 받기로 계약했다. 양도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년 말 5회에 걸쳐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의 양도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할인차금을 계상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상장법인이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을 함께 양도하고 매년 말 5회에 걸쳐 5년간 분할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라 채권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했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이자수입으로 계상하면 같은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이자수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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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25 (2003.06.27 회신),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3)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