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35회신일 2003.06.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정일보다 일찍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할인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지급 약정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할인 지급했다.

질의요지

구매기업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인지급 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기업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월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1월 이내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할인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적용 시 이러한 할인 지급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35 (2003.06.30 회신), "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46)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