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95회신일 2003.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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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내국법인보다 먼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일했다면 그 지점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산일이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을 물었다. 내국법인보다 먼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일했다면 그 지점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산일이다. 입국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보다 먼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한다.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95 (2003.06.20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97)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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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