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22회신일 2003.06.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7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 담당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그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가 지출됐다.

질의요지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고유상표 등을 개발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상표 등을 개발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22 (2003.06.27 회신), "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40)
원 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