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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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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수도권에 연락사무소가 남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2.12.11. 개정 전 규정이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2212(2002.12.10.), 서이46012-10056(2002. 1. 9.), 법인46012-1602 ( 2000. 7.19.), 법인46012-1511(1997. 6. 4.), 법인46012-4508(1995.12. 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서이46012-12212(2002.12.10.), 서이46012-10056(2002. 1. 9.), 법인46012-1602(2000. 7.19.), 법인46012-1511(1997. 6. 4.), 법인46012-4508(1995.12. 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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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73 (2003.07.22 회신), "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5)
- 원 제목
-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