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급여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뜻한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뜻한다. 감면액 산출에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했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급여를 기준으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을 산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당해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이라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을 산출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액 산출에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7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62)
원 제목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산출에 있어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