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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농기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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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질의한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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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98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질의한 농기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45)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농기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