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4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과 대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후불 결제 방식이어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크카드에 교통후불 기능이 추가돼 있다. 교통카드 용역의 제공 후 대가가 후불 방식으로 결제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 재경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보험41210-203(2003.07.24.)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 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는 용역 제공과 대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후불 방식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보험41210-2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56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34)
원 제목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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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