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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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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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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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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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영국법인에 지급한 F1 개최권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F1 대회 개최권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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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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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 실적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하고 계약일부터 5년째에 대금과 이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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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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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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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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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길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양도주식 수입금액으로 삼아 분할법인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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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별도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구입한 특정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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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외화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원유 수입과 관련해 외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에 원천징수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는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상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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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SAP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 법인에서 허여받은 SAP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권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비배타적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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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등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차익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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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박 임대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대 종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계약의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임대료가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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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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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며, 질의2의 일정한 법인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외 소득이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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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또는 기한 후 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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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복제·판매 수량에 따른 지급액은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0%이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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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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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육용역이 부수적·예비적이지 않으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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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술개발용역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공개 기술정보와 경험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를 원천징수한다. 설계용역, 검증실험, 교육 및 생산지원대가 등이 기술이전 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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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해외공사 라이센스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때 이태리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태리법인이 기술적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한 하도급자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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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인정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로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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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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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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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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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미지급이자의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받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주의 시가를 초과해 감소한 채무가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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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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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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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구분과 직원 급여의 소득 유형을 물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외국본점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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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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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저작권과 용역의 혼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또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및 인적용역 혼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외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저작권사용료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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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허여받은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총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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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발행법인은 대리관계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 사이의 대리·위임관계를 물었다. 자산보관회사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투자회사법상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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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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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복제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법인 대가는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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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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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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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인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도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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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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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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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진흥자금과 신용보증재원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지와 예치이자의 귀속 주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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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대 중 실제 제작비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한 비용 정도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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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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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이며 제공법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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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호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경영관리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외 광고·마케팅 용역의 발생비용을 실비 변상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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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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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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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통신·보안장비 생산 관련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는 조건에서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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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 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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