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회신일 2005.12.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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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7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양도주식 수입금액으로 삼아 분할법인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길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양도주식 수입금액으로 삼아 분할법인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A는 비상장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보유한다. 일본모법인 C의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A가 분할법인과 일본법인 B로 분할되면서 갑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B에 전액 양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분할되면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분할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비상장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A)이 그 일본법인(A)의 주식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모법인(C)의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분할법인(당초 일본법인A)과 분할신설법인(다른 일본법인 B)로 분할되면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다른 일본법인 B)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는「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A)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분할되면서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회답

분할신설법인 B는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을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A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2005.12.07 회신),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8)
원 제목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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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