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회신은 기계수리 등 사후관리 관련용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522-22, 2000.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22, 2000.01.11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감리 및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522-22, 2000.01.11】은 다음과 같음.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임.
2.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이면, 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 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3.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22-22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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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87 (<time datetime="2002-10-15">2002.10.15</time> 회신),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98)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감리 및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