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회신일 2005.05.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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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31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소멸주식 산정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답변이 지연된 동안 원천징수할 금액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소멸주식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어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 지연으로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소멸주식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어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2005.05.31 회신),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16)
원 제목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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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