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69회신일 2003.09.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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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방송사는 네덜란드 소재 프로구단에 축구경기 중계권료를 지급한다. 또한 네덜란드 소재 다른 법인에 위성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다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프로구단과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다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69 (2003.09.01 회신),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79)
원 제목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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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