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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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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방송사는 네덜란드 소재 프로구단에 축구경기 중계권료를 지급한다. 또한 네덜란드 소재 다른 법인에 위성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다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프로구단과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다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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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69 (2003.09.01 회신),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79)
- 원 제목
-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