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육용역이 부수적·예비적이지 않으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 투자자문법인과 자문 또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홍콩법인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한다. 관련 교육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과 『자문(또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닌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용역의 제공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2004. 1. 1.이후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에 따른 소득은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투자자문과 관련된 교육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함에 있어, 동 교육용역이 부수적이고 예비적 용역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2%(주민세 포함)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니라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이면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2. 홍콩법인이 2004. 1. 1. 이후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로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그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수적이고 예비적인 용역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할 때 지급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time datetime="2005-02-28">2005.02.28</time> 회신), "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16)
원 제목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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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